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식당,가족 세부사항, 예외의 경우

건강과 생활/코로나 19|2020. 12. 2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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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 /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 / 집합 금지 세부내용 / 집합 금지 예외 / 처벌기준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

5인 이상 집합 금지의 최초 시행령은 2020.12.23일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행정명령(행정청이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거나 부과하는 법적 근거) 시행으로 처음 발동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코로나 확진자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2.5단계로는 대응이 불완전하다고 판단 빠른 대응을 위해 강력한 결정을 한상황입니다.

- 시행기간 :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2020년 12.23일 0시부터 2021년 1.3일 밤 12시까지

- 시행 내용 :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도모하는 목적의 모든 집합 활동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를 제외한 4인 이하 모임만 허용

- 연말연시 기간 동안 이동량 증가와 인적 접촉의 확대를 방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 

중앙정부는 경제 및 사회적 여러 요인들로 인해 3단계 격상에 결정이 느려지고 있는 상황에 서울, 경기, 인천의 행정명령에 부합하는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 조치라는 2.5단계의 상위 개념의 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간 : 2020.12.23 ~ 2021.1.3

1. 종교시설 -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 식사 금지

2. 식당 - 5인 이상 예약,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3. 영화관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4.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5. 백화점, 대형마트 - 발열체크,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금지, 집객 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금지

6. 겨울 스포츠시설 - 집합 금지

7. 숙박시설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금지,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8. 기타 - 해맞이, 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 공원 최대한 폐쇄

5인 이상 집합 금지 경우에 따른 내용

1. 송년회, 동창회, 동호회, 집들이, 돌잔치 환갑잔치 등의 일체의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2. 가족 - 같은 주소의 가족은 5인 이상 가능, 다른 주소의 가족, 친척의 경우 5인 이상 금지 (영유아 포함)

2. 직장 - 회의, 발표, 건설현장 등의 공적 업무는 5인 이상 가능, 회식, 워크숍 등의 사적 모임 금지

3. 다중이용시설 - 시설 운영 자체는 가능하나 실내 내 모임 인원은 4인 이하만 가능

4.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가 다른 지역에 가서 5인 이상 모이거나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

5인 이상 집합 금지 예외사항

-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 시험,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 연기가 불가한 경우

- 장례식, 결혼식 :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허용(서울시는 장례식장만 30인 미만)

- 대학별 시험 :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 허용

5인 이상 집합 기준 위반 시 처벌기준

- 모임 주최자나 참석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시설인 경우 시설폐쇄나 운영 중단

-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이상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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