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방법/ 문의처
2021년 1월 11일부터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업종과 일반업종에 매출 감소에 따른 어려움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약 2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이 지원됩니다.
1월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빠르면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 오전에는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공통 요건
사업장의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매출액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 도소매:50억, 제조:120억 등)
상시근로자수 - '20년 기준 5~10인 미만 (음식/숙박 : 5인, 도소매:5인, 제조/운수:10인 등)
개업일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일 이전
영업 중일 것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 사업체에만 지급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1개 사업체만 지급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공동대표자들의 동의가 필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업종 및 지원금액
-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20년 11월 24일 이후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
- 지원금액
▶집합 금지 업종 -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 200만 원
- 예외로 '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 방역법에 따른 집합 금지 업종인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부대업 포함)과 영업 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일반업종 소상공인
'20년 연매출 4억 이하이고 '20년대 연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19년 이전 개업자 : '20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매출액 미만인 경우
▶'20년 개업자 : '20.11.30 이전에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
'21.1.1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http://버팀목 자금. kr
▶1월 11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 가능(신청 시 11일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 12일 오전에 지급)
▶'21.1.11(홀수)~'21.1.12(짝수) 양일간만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를 시행한다.
▶'21.1.13일부터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문의처
▶유선 - 전용 콜센터 ☎ 1522-3500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
▶무선 - 위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 내에서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시부터 20시까지 운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제외
▶정책자금 지원 배제 업종, 무등록 사업자
-배제 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21년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 등
▶비영리 기업이나 단체, 법인 및 법인 자격이 없는 조합
▶ 휴, 폐업 소상공인
이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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