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단계 조치 달라지는 것

건강과 생활/코로나 19|2020. 12. 1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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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추이 / 3단계거리두기 기준 / 시설별 방역조치

 / 일상 및 사회경제활동 조치

코로나 환자가 전국적으로 급상승하여 정부가 코로나 3단계 조치 격상을 고려중인 

가운데 3단계 발령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감염 추이입니다.

코로나 3단계 거리두기 기준 및 방역조치

1. 개념 :  전국적유행 단계

2. 상황 :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위험에 직면

3.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 ~ 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등 급격한 환자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4. 핵심메시지 :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 (1. 다중 이용시설)

1.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기타시설 : 필수 시설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제한

   - 집합금지 시에도 온라인 서비스 (예 : 원격수업, 온라인 공연) 등은 가능

   - 집합금지 예외     

    운영가능한 시설에도 이용인원/운영시간 제한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유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시설면적 8 당  1명까지로 인원제한

2. 국공립시설 : 실내외 구분없이 운영중단

3.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포함) : 휴관 휴원 권고하나  긴급돌봄등 유지

주요 방역조치 ( 2.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전체, 2m 이상거리유지가 어려운실외에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있는 모든 구조물

    - 가정 내, 개별공간 (개인 사무실등)은 제외

2. 모임 / 행사 : 10인상 금지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예회 허용

   -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의해 10인 초과 허용

3. 스포츠관람 : 경기 중단

4. 교통시설이용 

   - KTX, 고소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항공기제외)

   - 마스크착용, 차량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5. 등교 : 원격 수업전환

6. 종교 활동 

  -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

  -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식사는 금지

7. 직장 근무 

  -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점심시간 시차운영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취급 기관(인력)은 제외

  -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밀집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등

    방역수칙 의무화

이상 코로나19 

3단계 조치후 변경되고 

의무화 되는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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