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단계 조치 달라지는 것
코로나19 3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추이 / 3단계거리두기 기준 / 시설별 방역조치
/ 일상 및 사회경제활동 조치
코로나 환자가 전국적으로 급상승하여 정부가 코로나 3단계 조치 격상을 고려중인
가운데 3단계 발령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감염 추이입니다.
코로나 3단계 거리두기 기준 및 방역조치
1. 개념 : 전국적유행 단계
2. 상황 :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위험에 직면
3.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 ~ 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등 급격한 환자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4. 핵심메시지 :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 (1. 다중 이용시설)
1.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기타시설 : 필수 시설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제한
- 집합금지 시에도 온라인 서비스 (예 : 원격수업, 온라인 공연) 등은 가능
- 집합금지 예외
운영가능한 시설에도 이용인원/운영시간 제한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유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시설면적 8㎡ 당 1명까지로 인원제한
2. 국공립시설 : 실내외 구분없이 운영중단
3.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포함) : 휴관 휴원 권고하나 긴급돌봄등 유지
주요 방역조치 ( 2.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전체, 2m 이상거리유지가 어려운실외에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있는 모든 구조물
- 가정 내, 개별공간 (개인 사무실등)은 제외
2. 모임 / 행사 : 10인상 금지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예회 허용
-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의해 10인 초과 허용
3. 스포츠관람 : 경기 중단
4. 교통시설이용
- KTX, 고소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항공기제외)
- 마스크착용, 차량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5. 등교 : 원격 수업전환
6. 종교 활동
-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
-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식사는 금지
7. 직장 근무
-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점심시간 시차운영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취급 기관(인력)은 제외
-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밀집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등
방역수칙 의무화
이상 코로나19
3단계 조치후 변경되고
의무화 되는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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