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12.29일 발표로수정)

건강과 생활/코로나 19|2020. 12. 29. 07:10
반응형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 예상규모 / 지원대상 / 지급 안 / 고용 취약계층 지원내용 / 착한 임대인 세제혜택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취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다. 그중 감염 최소화를 위한 여러 제한 및 소비생활의 위축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특히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정부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을 추진하게 되었다.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그중 중요 발표 내용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5조 1천억을 포함하여 방역 강화, 긴급 고용안정지원 등의 각종 국민지원을 위해 3차 재난 지원금으로 9조 3천억 원을 마련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의, 의결하면서 편성된 재난지원금 3조 6천억 원에 예비비 1조 8천억,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5천억이 추가됐고 나머지 3조 4천억은 온누리 상품권 발행 등 이미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을 활용하는 방침이다. 

설연휴전 지원대상 90% 지급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예상 규모

지원대상 :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고용 취약계층(택시, 택배 포함) 등 약 580만 명

지원금의 편성 예상 규모 :  총 9조 3천억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안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으로 4조 1천억 원이 편성됐다.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100만 원씩 내년 1월 11일부터 현금 지급될 예정이며 개인택시 16만 명과 유흥업소 3만 곳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

세부적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버팀목 자금 100만 원이 현금으로 공통 지급한다. 집합 제한 업종(81만 명)의 경우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집합 금지 업종(23만 8천 명)의 경우는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현금 지원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시켜 2021년 1월 11일부터 신속하게 예산 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새롭게 추가된 30만 명은 부가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1월 25일부터 지급된다.

신청방식은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지급 예정

소상공인 또 다른 지원

-저금리 융자 자금 지원(새 희망자금) -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 지원

-집합 제한 업종 30만 명에게 3조 원 규모로 2%~4% 금리의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보증료도 현 0.9%에서 첫해에는 면제하고 2~5년 차에는 0.6%로 인하 계획

-집합 금지 업종 10만 명에게 1조 원 규모로 1000만 원까지 1.9% 금리로 임차료 대출 지원

-2021.1월~3월 전기요금 및 3대 보험료(고용, 산재, 국민연금)를 3개월 유예 건강보험은 제외

 최근 방역 강화를 위해 영업이 제한된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업종 지원

- 겨울 스포츠 시설 내 음식점, 스포츠용품점 등은 집합 금지 업종으로 인정돼 버팀목 자금 300만 원 지원

- 주변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 제한업종으로 버팀목 자금 200만 원 지원

고용 취약계층 긴급 고용안정자금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약 70만 명에 대해 긴급 고용안정자금 3782억이 책정되었고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원받은 65만 명은 별도 절차 없이 5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새로 지원대상이 된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이 지급되며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과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게는 50만 원이 지원된다.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지급되고, 업종전환교육을 받거나 재창업을 할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원된다.

착한 임대인인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의 세액 공제액의 한도액이 5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된다. 세금 감면 혜택은 모든 임대인이 아니고 일정 소득 이하의 임대인의 소득세 법인세에만 적용되며 이에 대한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 내년 1분기까지 코로나 19재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방역 활에 8000억 원을 지원계획

- 확진자 포착, 격리, 치료 속도를 높이기 위해 1661억 원을 진단검사비와 선별 진료소 확충에 지원계획

- 해외 입국자나 무증상, 경증 감염자에 대한 격리 치료비로 323억을 지원계획

-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1111억 원을 해외 입국자의 격리해 재 전 진단검사 추가와 임시 생활시설 및 생활 치료센터 운영,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으로 지원계획

 

 

국가적 재난상황인 만큼 국민 모두의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정부의 지휘통제에 협조하여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