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지급일 ,자녀장려금

건강과 생활|2021. 1. 21. 07:52
반응형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정의와 신청 자격요건, 지급금액, 신청기간, 신청 방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부부합산)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별 총급여액 기준으로 산정된 후 지급됩니다. 이 총급여액이란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가족의 연소득을 합친 급액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 가구원 기준, 재산기준

▶2021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 급여액 등이 4~2,000만 원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 급여액 등이 4~3,000만 원, 자녀장려금의 기준은 4~4,000만 원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 급여액 등이 600~3,600만 원, 자녀장려금의 기준은 600~4,000만 원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근로장려금은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되며,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크게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눕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연간 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인 가구

이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 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홑벌이 가구로 산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범위

소득금액과 재산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급 지급된다.

-단독가구 3만~150만 원 내에서 지급된다.

-홑벌이 가구 3만~260만 원 내에서 지급된다.

-맞벌이 가구 3만~300만 원 내에서 지급된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으며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및 지급일정

상반기는 2020년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 2021년 3월 1일~3월 15일 06:00~24:00

지급 시기 : 상반기 2020년 12월 / 하반기 2021년 6월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2021년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경기 활성화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한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신청분이 2021년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지급일정

정기신청 기간 : 2021.5.1 ~ 2021.6.1   06:00~24:00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기간 후 신청 : 2021.6.2 ~ 2021.12.1   06:00~24:00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 번 후 13자리 # →신청 1번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손 택스(모바일앱)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설치 후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근로/자녀 장려금 일반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서면신청 :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www.hometax.go.kr에서 신청서식 다운 후 작성하여 우편발송)

이상 2021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