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간단설명 공매도 금지조치
공매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공매도 간단 설명/ 정의 /종류/ 장단점/ 금지 조치
공매도의 간단 설명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을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 하락 후 같은 종목을 싼값에 다시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릴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공매도의 장점은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고 단점으로 불공정 거래와 시장교란, 채무불이행 등이 있다.
공매도의 정의
공매도는 한자 그대로 빌고(空) 자에 값을 받고 물건의 소유권을 넘긴다는 매도(賣渡)의 뜻을 같지고 있다. 경제 명사로는 주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고 실물 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 "주권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갖고 있더라도 상대에게 인도할 의사 없이 신용거래로 환매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한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주문을 하는 투자전략으로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금액으로 해당 주식을 매입해 증권사에 결제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차입 공매도 방식인 대주거래와 대차거래를 한다. 대주거래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하는 투자형태로 무차입 공매도와 거의 비슷하나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매도하는 방법이지만 대주거래는 실제로 그 주식을 빌려 매도한다는 점이 다르다. 대차거래는 대주거래와 유사하지만 금액단위가 커 장외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 사이에 거래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언론기관에서 대주거래나 대차거래의 차입 공매도 방식을 공매도라 말하는 경우가 있다.
공매도의 종류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nake short selling)와 차입 공매도(covered chort selling)가 있다.
▶ 무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먼저 판매하고 난 뒤 결제일 전에 주식을 빌리거나 다시 사서 반환하는 방식이다.
▶ 차입 공매도
차입 공매도는 증권사나 증권예탁결제원 등 주식 보유 기관으로부터 실제 주식을 빌린 다음 판매하는 방식이다. 주식이 차입 확정된 상태에서 거래하며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차거래와 대주거래가 있다.
대차거래 :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일정기간 안에 이를 구입하여 반환하는 방식
대주거래 : 개인 투자자가 일정한 증거금을 내고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거래 방식
우리나라는 1996년 기관투자자의 차입공매도를 도입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차입공매도는 1998년도부터 허용했다.
공매도의 장점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 - 주식 가격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으로 이루어지나 공매도가 없을 시 사업 하향 전망이나 주가 하락의 의견을 주가에 반영시킬 방법이 없어 본래 가치보다 높게 평가하는 버블이 형성되어 가격 거품이 발생한다. 이러한 가격 거품 발생 방지와 주가의 실제적 가치에 맞는 평가에 도움이 된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높인다. - 위의 예시처럼 주가 상승을 믿는 사람들이 주식을 대부분 보유하기 때문에 매수자가 매도자에 비해 훨씬 많아 거래의 성사율이 낮아진다. 이에 공매도는 선매도 후 후 매수이기 때문에 매도 의견 반영이 쉬워 거래 유동성이 높아진다.
▶가격의 연속성과 정보 반영이 빨라진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장의 건전성을 높인다.
공매도의 단점
▶채무불이행 - 어디까지나 예상에 의한 투자이므로 주식을 빌리 고난 후 주가가 오르거나 예상과 다를 경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시세 불안정 - 공매도 투자를 한 뒤 나쁜 소문이나 불리한 사실을 유포하여 수익을 내는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좋은 장점이 많으나 제도를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시세 조작하여 특수 집단의 이득을 줄 수 있다.
공매도 금지
공매도는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위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경제상황에 따라 공매도 금지 정책을 시행한다.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년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가 전면 금지했고,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금융위기 당시 8개월간 유럽 재정위기 당시 2011년 8.10일~2011.11.9일 3개월간 전면 금지했다.
이후 2020년 코로나 19 발생으로 2020.3.16~2020.9.15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고 한시적 금지 조치는 2021.3.15일까지 다시 6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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