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기 납부방법 연납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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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정의 / 부과대상/ 부과계산 방법/ 납부기간/납부방법/ 절감방법

1.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

 - 유통 소비부분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처리 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오염절감 유도 및 환경 투자재원 확보

 - 환경부 장관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 및 징수

2. 부과대상

 -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3. 부과계산 방법

 - 대당 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각 금액및 계수는 대통령령에 의거 정해짐

4. 납부 기간

 - 상반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부과기간 1월1일 ~ 6월30일 까지의 세금)

 - 하반기분 :  다음해의 3월 16일 ~ 3월 31일 (부과기간 7월1일 ~ 12월31일 까지의 세금)

※ 공통으로 납기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마감일로 정해집니다.

5. 과태료

 - 납구기간 내에 미납부시 3%의 가산금의 추가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됩니다.

6.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

 - 온라인 : 위택스 , 인터넷 지로 ,각 은행어플로 납부,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 오프라인 : 각 금융기관의 CD/ATM기, 창구로 직접 납부

 - ARS 납부 : ☎ 1599-3900 안내에 따라 납부

7.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제외대상

 - 축협,수협, 산림조합, 중소기업은행 차량

 -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경우 휴지 허가받거나 휴지 신고한 차량

 - 자동차 등록은 말소 되지 않았지만 부과기간중 천재지변이나 화재나 사고 등으로 멸실된 차량

8.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사용용도

 - 정부,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개선 사업비의 융자 및 지원

 - 환경과학 기술개발, 환경오염 현황조사 및 분석비 지원

 - 환경정책 연구, 개발비 지원

9. 자종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할인 (절감방법)

 -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

 - 신청 및 납부기간에 따른 감면액

   1월 16일 ~ 1월 31일 : 전년도 하반기와 해당연도 상반기 부담금 10% 감면

   3월 16일 ~ 3월 31일 : 해당연도 상반기 부담금만 10%감면


이상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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