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기간, 납부대상, 납부방법 및 절세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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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정의 / 납세의무 / 납부기간 / 과세기준 / 납부방법 / 절감방법

1. 자동차세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법인)이 납부해야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지방세

 2. 납세 의무자  

   - 2020.12.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3. 납부 기간

  - 상반기 : 2020.06.16 ~ 2020.06.30 

   ( 과세기간 : 2020.01.01 ~ 2020.06. 30 기간분의 세금 )

 - 하반기  : 2020.12.16 ~ 2020.12.31

   ( 과세기간 : 2020.7.7 ~ 2020.12.31 기간분의 세금 )

- 납부기간 경과시 60개월간 최고 45%의 가산금 부과가능 하며

  추후 가산금과 각종 압류 영치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

4. 자동차세 과세기준   

5. 자동차세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www.wetax.go.kr) /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각 은행홈페이지 에서 납부가능

  - 모바일 납부 : 위택스 모바일어플 ( 스마트 위택스 )

  - 오프라인 납부 :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CD / ATM 기를 이용납부

                         ( 신용카드 납부가능 단 타사카드 납부시 이용료부과 )


  - 가상계좌 번호 납부 :  ☎1899-3300 가상계좌 번호 확인

    ▶ 본인 입금전용계좌를 통해 현금납부 (기업,신한,농협,국민,우리 은행계좌)


  - 고지서의 전자납부 번호 입금계좌를 통해 납부 : 모든 금용기관/모바일뱅킹 가능

  - ARS 납부 : ☎ 1899-7500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납부)

                   단 휴대폰 소액결제시 최대 3.8% 수수료 납부자 부담


6. 자동차세 절약방법

 - 자동차세 연납신청 -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공제

- 자동차세 고지서 전자 송달신청 ( 500원공제 )

    위택스, 인터넷지로 홈페이지나 금융사앱, 간편결제앱에서 신청가능


이상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

절세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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