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 및 접수절차
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설명
- 대상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12.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덤프트럭,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를 폐차 후 지원금 지급
- 2020년 지원금 상한액
2. 노후경유차조기폐차 지원금 절차
-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조기폐차 신청서, 신분증사본,차량등록증사본 제출
- 신청접수문자 통보(2-3일소요)후 산정보조금문자통보(1주정도소요) 후 지정폐차장 정보 문자통보
- 지정 폐차장에서 대상 차량 확인(주 2회 실시) 후 이상 없으면 폐차 진행
- 폐차장 입고 시에 차량등록증 및 통장사본 제출
- 말소 서류 팩스 통보 후 폐차장에서 환경협회로 청구서 접수 후 1-2달후 지원급 입금
다음은 제가 진행한 과정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계절 관리제) 시행으로 많은 고민 끝에
조기 폐차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계절 단속이 당장 2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아 부랴부랴 알아보고 진행했죠.
1. 자동차 환경협회 www.aea.or.kr 사이트에서 조기폐차 신청서식 다운 후 신청
서식자료실에서 조기폐차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별지3호서식)
요걸 다운받아서 작성 후에 ( 신분증 사본, 신청서, 차량등록증 사본 )
1577-7121@aea.or.kr로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보통 2-3일 안에 조기폐차 신청 완료 문자고 다시 일주일 안에 보조금이 산정되어 문자가 옵니다.
2. 금액이 산정되면 협회지정폐차장 현황 문자가 오고 거기서 가기 편한 폐차장을 선택 후 전화를 통해
스케줄 조정을 합니다. 제가 선택한 폐차장의 경우 화요일, 목요일에 대상 차량 확인
(차량의 기동 여부 및 상태 확인)을 진행한다고 해 월요일에 입고했습니다. 보통 문제가 없으면 바로
폐차가 진행되나 차량이 기동 불가나 기타사유로 아주 드물게는 불합격된다고도 하더군요.
입고 시에는 (차량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폐차 시 알루미늄 휠인 경우에는 40만원정도 고철비가 나오는데 환경부담금과 대상 차량 확인비용
3만 원 정도를 제한 후에 입금 됩니다.
3. 이후로 폐차장에서 말소처리 후에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팩스로 송부해줍니다.
이때 모바일 팩스로 수신받으면 편하니 참고하세요.
다음 폐차장에서 자동차환경협회로 마지막 청구서류를 송부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4. 보통 1-2달 이후에 입금이 된다고 하네요. 아직 저는 입금이 안되어서 입금 후에 다시 업데이트할게요.
참 폐차 전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에 주행거리 특약이 있을 경우 주행거리를 핸드폰에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말소 후에 바로 보험 해지나 다른 차량에 보험 이전을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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