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노후 경유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문자
자동차/노후경유차2020. 12. 9. 22:14
반응형
안녕하세요
2005년식 투싼을 2008년 중고로 구매한후 진짜 고장한번 안나고 2020년11월까지
잘타고 다니던중 (노후경유차라 미세먼지 경보발령시에는 운행안함) 갑작스레 날아온
문자한통
-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알림 -
운행제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도
기간 : 20.12.1~21.3.31(4개월)
운행제한 시간 : 평일 06시 ~ 21시까지
단속대상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차량
위반시 과태료 : 일 10만원
뉴스도 나름 잘들었던거 같은데 좀 황당했죠.
물론 저감장치를 달아서 사용할까 폐차를 할까 고민중에 있었는데 20.11.10에 한달정도
남기고 날아든 문자로 상황이 좀 급박해졌어요.
새벽에 거이매일 차량을 사용하는데 대중교통 이용하긴 애매하거든요.
더알아보니 아래 그림처럼 공지가 있더군요.
본인의 차량 배출가스 등급확인
- 전화 1833-7435
- 인터넷 본인인증후 차량검색 emissiongrade.mecar.or.kr/
5등급이라면 2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사업을 통한 저감장치 설치
2년의무사용을 전제로 저감장치의 90%비용을 지원
본인부담 465,000원정도, 폐차시 탈거비용 2만원정도 부담
2. 조기폐차지원금을 받고 폐차
저는 조기폐차로 마음먹고 폐차 절차를 밟습니다.~
반응형
'자동차 > 노후경유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 및 접수절차 (0) | 2020.12.09 |
---|
댓글()